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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매수하는 '입당원서'

작성자
국민의힘
작성일
2021-07-21 11:11
조회
664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대비한 시장 후보들이 '입당원서' 확보에 주력하며
무리한 입당원서 작성 요구와 금품수수로 물의를 야기하고있다

우선 입당원서 댓가의 금품수수는 중대한 선거법위반이며 과거 유사범죄로 공직후보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금품수수는 단순 개인의 일탈로 치부 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에 미치는 부정적 시각은 실로 막대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도당은 이를 중대한 해당행위로 간주 엄한 조치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각 당협에 공식 서한의 경고가 필요하다.

계룡시의 경우 국민의힘 시장후보 입당원서 금품수수 件은 이미 소문으로 확산되어 관내 反 국민의힘 언론이 다루고 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와 후보들의 자정노력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수준높은 의식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일삼는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니 도당은 각별한 관심으로 행위자 색출하여 당규에 따라 처리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