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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통합당 당명 '국민의힘' 90% 압도적 찬성…6개월만에 교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21:18
조회
3346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 90% 압도적 찬성…6개월만에 교체


중앙선관위 등록증 교부 후 정식 사용…8월31일 당명 변경 신청
정강·정책도 92% 찬성 의결…중도 외연 확장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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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일 새 당명 '국민의힘'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통합당은 지난 2월 중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6개월여 만에 새 간판을 달게 됐다.

이날 유튜브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당명 개정안과 기본소득 및 정치개혁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안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개정안 및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전국위 투표 결과 당명 90% 찬성, 정강·정책 92% 찬성, 특위 설치 9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투표는 전국위원 578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당명 개정안이 전날(1일) 열린 상임전국위를 거쳐 이날 전국위까지 통과하면서 새 당명 '국민의힘'을 쓰기 위한 당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전날 상임전국위에서는 상임전국위원 총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세 안건에 대해 찬성률이 모두 80% 이상이었다.

상임전국위에 앞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명에 관해서는 대세를 거스를 정도의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정강·정책 개정안 중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 부분에서 이견이 표출돼 이를 재조정했다.

재조정 결과 통합당은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빼고 정치개혁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또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조항은 삭제하되 '지방자치 개혁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조정했다. KBS 수신료 폐지 부분은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의 강제 통합징수를 함께 한다'고 '강제'라는 단어를 추가해 구체화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4선 연임 제한 조항이 정강·정책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데 뜻을 모으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박차를 가해왔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작업에도 한층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새 당명이 공개된 지난 8월31일 "이념적인 측면에서 당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탈이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위에서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탄핵의 아픔을 겪고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하며 당 존립마저 위협받는 처지에서 변화와 혁신 과정에 있다"며 변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정당, 기득권 옹호와 이념에 치우친 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이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며 새 이름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다.

통합당의 새 당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명 변경을 허가해 등록증을 발부하면 확정된다. 통합당은 지난 8월31일 선관위에 당명 변경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명 변경 신청 접수 후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서류 등 보완사항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고,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